ⓒ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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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생존수형인 등이 국가로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사실상 패소한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7일 양근방(90) 할아버지 등 생존수형인과 유족 등 39명이 제기한 124억원 규모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1명이 탈퇴 처리되면서 원고는 총 38명이다. 

재판부는 1948년부터 이어진 군법회의 등으로 불법 구금되고, 일부 가혹행위가 이뤄지는 등 불법행위가 인정돼 국가가 손해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4.3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단에 따라 소멸시효가 없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원고인 4.3 피해자와 유족들은 개별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책정해 소를 제기했지만, 원고 각 개별에 대한 주장 대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과자 낙인으로 인한 명예훼손, 4.3 당시 불타버린 거주지, 출소 이후 경찰 등 정부 차원의 불법 사찰, 가족의 사망 등 대부분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일괄적으로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한 당사자에게 1억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일률적으로 배우자에게 5000만원을, 자녀에게 1000만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다만, 손해배상금은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과의 차액만 지급키로 했다. 

예를 들어 4.3 때 형무로소 끌려간 원고에게는 1억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돼야 하는데, 1억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이미 받았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없다. 

형사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족의 경우 배우자는 5000만원, 자녀는 1000만원이 책정됐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주장한 손해배상 금액의 일부만 실제 지급되고, 일부는 손해배상금 조차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벌써부터 이번 판결과 관련, 4.3 생존수형인과 유족들이 ‘일부 승소’했지만, 사실상 재판부가 4.3 생존수형인과 유족들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서 사실상 패소한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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