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유관기관 합동 단속팀 구성…연말까지 그물망식 대대적 단속 예고

코로나19가 불러온 배달 서비스 증가와 함께 나날이 늘어나는 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주경찰이 유관기관 합동 단속팀을 꾸려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7일 제주경찰청은 제주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연말까지 불법 이륜차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1월부터 9월 30일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38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13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 가운데 단속이 가장 많이 됐던 2017년 2579건보다 1300여 건 많은 수치다.

단속 건수 가운데 상당수는 안전모 미착용 1509건이었으며 ▲신호위반 734건 ▲보도통행 489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374건 ▲중앙선 침범 176건 ▲기타 602건 등이다. 해당 기간 이륜차 교통사고는 총 333건이 발생한 가운데 6명이 숨지고 403명이 부상을 당했다.

7일 오전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제주시 일도이동 주요 교차로 2곳에서 단속을 펼친 결과 2시간 만에 신호위반과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위반 18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무면허 1건과 번호판 가림 1건, 번호판 훼손 1건 등 3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했다.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2~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가릴 경우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싸이카순찰대를 통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경찰. 사진=제주경찰청.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싸이카순찰대를 통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경찰. 사진=제주경찰청.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이번 단속은 지난 9월 2일 국무총리 주재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단속 주체인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운행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합동 단속팀은 싸이카순찰대와 암행순찰차, 교통순찰차, 관용차량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단속대상은 ▲신호·지시위반 ▲안전모 미착용 ▲보도통행 ▲중앙선 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다. 

더불어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LED, 소음기 등 불법 튜닝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차 단속도 이뤄진다. 

단속을 위해 경찰은 이륜차 법규위반행위가 주로 이뤄지는 주요 교차로에 사복 경찰관을 배치하고 교차로 연결 지점에 싸이카순찰대와 교통경찰관을 거점 배치할 계획이다. 

위반 차량을 발견할 경우 사복경찰관이 전방에 배치된 싸이카순찰대 등에게 실시간 전파한 뒤 단속하게 된다. 경찰은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반 차량이 도주하더라도 경찰은 암행순찰차와 관용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캠코더 등 기계식 장비를 활용해 위반 증거를 수집한 뒤 해당 업소나 주소지를 찾아가 사후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상습 위반의 경우 해당 업주에게 도로교통법상 양벌규정을 적용, 동일하게 처벌하겠다며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했다.

오승익 안전계장은 “최근 1주일 사이 이륜차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이륜차 사고와 법규위반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단속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이륜차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들은 안전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법규를 준수해달라”며 “도민들께서도 공익신고 제보 등을 통해 이륜차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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