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행정부, 소규모 환경평가 이행 안해 당연 무효...서귀포시 '항소'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몰에 앞서 중문공원 등 6개 공원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고시한 가운데 법원이 중문공원 실시계획 고시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중문도시공원 토지주인 김모씨 등 25명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 처분 취소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건설교통부는 1986년 5월22일 중문공원 6만7990㎡에 대해 도시공원으로 지정.고시했다. 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2020년 7월1일 시행되기 전 서귀포시는 중문공원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재 고시한 바 있다.

중문공원 토지주 25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34년이 경과하도록 공원조성을 위한 집행행위로 나아간 사실이 전혀 없어서 2020년 7월1일 일몰 일주일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고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토계획법 제6조 1호에서 정한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 6만㎡(녹지지역의 경우 1만㎡) 이상인 사업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된다"며 "중문공원 부지는 도시지역이며, 사업계획 면적이 6만7990㎡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시까지 공원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피고(서귀포시)도 자인하고 있다"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누락한 하자가 존재함으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될 당시인 1986년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없었고, 2011년에 도입된 제도"라며 "중문공원을 고시할 때 환경부 유권해석을 받았다.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