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허가 없을 시 ‘제19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에 따라 상대국 인계해야

지난 9월 30일 제주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이 제19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합의에 따라 10월 7일 중국 해경에 인계됐다.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허가 없이 제주 바다에서 조업하다 해경 검문검색을 뿌리치고 도망간 뒤 나포된 중국어선이 중국 해경에 인계됐다.

8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무허가 어업활동 및 정선 명령 위반 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 A호(435톤)가 7일 중국 해경에 인계됐다. 

이번 인계는 지난 2019년 11월 제19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합의에 따른 것이다. 중대위반선박이 양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절차에 따라 해상에서 상대국 경비함정에 인계해야 한다.

중대위반선박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무허가 조업 어선 △영해침범 조업 어선 △폭력사용 공무집행방해 어선 등이다. 

A호는 9월 30일 오후 5시 20분께 한국 측 EEZ인 차귀도 남쪽 약 115km 해상에서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다 해경 검문검색을 피해 도주한 끝에 붙잡혔다.

당시 A호는 9월 30일 낮 12시께 어업협정선 안쪽 약 1.8km이자 차귀도 남쪽 약 115km 해상에서 해경 경비함정인 5002함 레이더에 포착됐다. 선장을 포함한 선원 10여 명이 타고 있었으며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검문검색을 위한 고속단정을 급파해 오후 1시께 현장에 도착했으나 A호는 투망 중인 그물을 절단한 뒤 도주하기 시작했다. 이에 해경이 선박 주변을 선회하며 신호기와 육성으로 정지를 명령했으나 A호는 계속 도주하며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추격 끝에 해경은 중국어선을 붙잡은 뒤 불법 어업활동 여부를 확인, A호는 EEZ 내 어업활동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0월 1일 오전 4시께 서귀포시 화순항으로 압송됐으며 선박에 타고 있던 중국 선원들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지난 9월 30일 제주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이 제19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합의에 따라 10월 7일 중국 해경에 인계됐다.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지난 5일 A호는 담보금 3억 원을 납부했으며, 처리 절차에 따라 7일 중국 해경국 경비함정에 넘겨졌다. 이번 절차에 따른 인계는 제주해경청 사상 처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해경을 통해 1차 처벌을 받은 A호는 중국으로 돌아간 뒤 규정에 의해 2차 처벌을 받게될 예정이다. 처리결과는 매해 이뤄지는 한중어업지도단속실무회의를 통해 통보된다.

오상권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은 “올해 9월 불법 조업 중국어선 3척을 나포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제주해역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해상 직접 인계 사례를 통해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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