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유족회, 8일 내부 회의서 결정...박범계 장관도 면담 ‘일괄재심’도 기대감 솔솔

2018년 4월3일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열리는 제주4.3평화공원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4.3유족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2018년 4월3일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열리는 제주4.3평화공원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4.3유족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행정안전부가 용역진을 통해 제시한 제주4.3희생자 배・보상 기준과 지급 방식을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큰 틀에서 수용하기로 하면서 4.3특별법 보완입법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8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6일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은 이날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4.3특별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배·보상 지급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조만간 의견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제시안인 8960만원은 기존 과거사 배·보상과 비교해 부족하다는 유족들의 의견에 따라 향후 입법과정에서 보다 현실적인 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매진하기로 했다.

앞선 6일 행정안전부는 제주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4.3유족회 등을 상대로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현장에는 행정안전부 국장급인 최병관 지방행정정책관이 직접 참석해 등급별로 배・보상 금액을 달리하는 이른바 ‘일실이익’ 방침을 철회하고 균등지급 방식을 제안했다.

용역진도 기존 차등지급 방식이 적용된 2개안을 대신해 균등지급 방식의 제3안을 제시했다. 내용은 위자료 형식의 2000만원과 실질적 배·보상 6960만원을 더한 1인당 8960만원이다.
 
배상 규모는 당초 유족들이 기대한 1인당 1억3000만원보다 후퇴했지만 직접 당사자인 4.3유족회가 이를 수용하면서 4.3특별법 보완입법에 속도가 붙게 됐다.

또 다른 쟁점인 특별재심에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오임종 회장은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만나 선별재심이 아닌 일괄재심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는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등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대상은 1948년 12월29일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회’와 1949년 7월3일부터 7월9일 사이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 명령서에 첨부된 자로 정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4·3특별법 제14조에 명시된 ‘희생자’를 신고주의에 입각해 정부에서 희생자로 인정한 사람만 선별해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 경우 4·3 수형인명부에 올라 억울한 옥살이를 했지만 가족이 몰살돼 희생자 신고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는 재심 대상에서 빠진다. 대상자만 6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 회장은 “박 장관도 4.3특별법 취지에 공감했다. 유족들의 일괄재심과 관련해 내부 조직을 꾸려 추가 검토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4.3희생자 배・보상 균등지급과 일괄재심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 개정하는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 국회의원이 의원 입법을 추진 중이다. 유족회는 연내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입법 활동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