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여수서 현장실습생 사망…“제주서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현황 전수조사 해야”

10월 6일 전남 여수의 한 요트장에서 여수해양과학고 홍정운 학생이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것과 관련해 노동안전과현장실습정상화를위한제주네트워크(이하, 노현넷)가 8일 성명을 내고 전수조사를 통한 현장실습 정상화를 요구했다.

노현넷은 “지난 2017년 제주에서 일어난 故이민호 학생 사고 이후 4년 만에 또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이 사망했다”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여수 장례식장에 방문하고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교육부는 故이민호 학생 사고를 계기로 파견형 현장실습을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바꿔 시행하고 있다”며 “현장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기업현장교사 지도에 따라 운영하며, 해당 업체의 안전관리를 사전 점검한다는 것이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주요 골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학습중심 현장실습도 참여기업과 선도기업으로 나뉜다. 선도기업의 경우 안전관리 점검을 위한 노무사 동행이 필수지만, 참여기업의 경우 학교 선택사항일 뿐”이라며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곳도 참여기업으로 5인 미만 규모 사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여수에서 사망한 故홍정운 학생은 전공 연계로 해양레저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갔지만, 기업현장교사도 없이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은 잠수작업지시를 받았다”며 “수중 작업 시 필수인 2인 1조 작업원칙과 수면 안전관리관 미배치 등 안전관리가 허술한 상황에서 예견된 죽음에 내몰린 것”이라고 피력했다.

노현넷은 “2017년 사고 이후 제주도교육청은 고등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든 형태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며 “하지만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습중심 현장실습은 운영 중이며 여전히 학생이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현황과 계획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공개하고 선도기업과 참여기업 모두 안전점검 실사가 이뤄지지 않은 업체에 대한 현장실습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현넷은 “안전점검 실사가 이뤄지지 않은 업체에 대해 현장실습을 중단하고 즉각적인 현장 실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이 이뤄지고 있다면 우선순위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도교육청이 계획 중인 현장실습 실사단을 전체 현장실습 기업체로 확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공동 추진하라”며 “교육부 역시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한계를 인정하고 현장실습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현넷은 故이민호 학생 죽음 이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이렇게 학생의 죽음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의 죽음에 눈감으며 기업 이윤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사회에서 안전한 현장실습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문] 어떻게 또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는가! 여수 현장실습생의 사망을 통탄하며 현장실습의 정상화를 요구한다!

10월 6일, 여수 웅천 요트장에서 여수해양과학고 3학년 故홍정운 학생이 현장실습 중 사망했다. 2017년 故이민호 학생의 사고 이후 4년 만에 접한 현장실습생의 사망소식에 노동안전과현장실습정상화를위한제주네트워크(이하, 노현넷)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여수 장례식장에 방문하여 유족과 아픔을 나누고 故홍정운 학생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2017년 故이민호 학생의 사고를 계기로 하여, 교육부는 ‘파견형 현장실습’을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바꾸어 시행하고 있다. 현장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기업현장교사의 지도하에 운영하며  해당 업체의 안전관리를 사전에 점검한다는 것이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주요 골자이다. 

하지만 학습중심 현장실습 하에서도 학생들이 가는 현장은 ‘참여기업’과 ‘선도기업’으로 나뉘게 된다. 선도기업의 경우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을 위해 노무사를 동행하여 점검하는 것이 필수이지만,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학교의 선택사항일 뿐이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현장실습 ‘참여기업’으로 5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으로 알려졌다. 故홍정운 학생은 전공과 연계하여 해양레저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갔지만, 기업현장교사도 없이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잠수작업지시를 받았고, 수중 작업 시 필수 조건인 2인 1조 작업원칙 및 수면 안전관리관 미배치 등 안전관리가 허술한 상황에서 예견된 죽음에 내몰린 것이다. 

2017년 故이민호 학생의 사고이후 제주도교육청은 지역대책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고등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든 형태의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며 이에 따른 제도개선을 합의했다. 2022년 현재 제주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로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부의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하에서도 여전히 현장실습생이 노동력 제공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작금의 현실을 목도하길 바란다. 

노현넷은 제주도교육청에 요구한다. 2021년 현재, 도내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운영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전수조사 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선도기업과 참여기업에 모두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현장실습을 중단하고 즉각적인 현장실사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현장실습 중인 경우가 있다면 우선순위로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현장실습 실사단’을 전체 현장실습 기업체로 확대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노현넷은 故이민호 학생의 죽음이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렇게 학생의 죽음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고인과 그 유족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노동자의 죽음에 눈감으며 기업의 이윤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사회에서 안전한 현장실습은 망상된 꿈에 불과하다. 노현넷은 교육부에 요구한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현장실습의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21년 10월 8일 
노동안전과 현장실습 정상화를 위한 제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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