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시민사회단체·정당 “제2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요구

퇴역 경주마를 도축해 반려동물 사료로 사용하는 제주도가 발주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전국 동물권 단체에 이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20여 개 시민사회단체·정당은 11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퇴역 경주마를 이용한 대규모 반려동물 전용 사료 공장 계획을 철회하고 제2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는 올해 1월 (사)한국축산경제연구원에 ‘경주 퇴역마 펫사료 제품개발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지난 7월께 최종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는 퇴역하는 경주마를 도축해 반려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는 제2차 제주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2022년 이후 펫사료 공장 건립을 계획하고 퇴역 경주마를 ‘랜더링’ 처리하기 위한 반려동물 전용 사료 공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랜더링 처리는 퇴역 경주마 사체를 고온멸균 처리한 뒤 기름을 짜내 재활용하고 잔존물을 반려동물 사료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랴며 “지금도 일부 퇴역마가 한 마리당 약 18만~17만 원에 팔려 반려동물 사료로 활용되는데 계획이 실행되면 그 규모는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09년 초 퇴역마 학대 사건으로 제주도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경주마 착취의 섬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해외에서는 한국 경마 산업을 정육점이라 비판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각종 호르몬을 투여하고 빈번하게 항생제를 놓은 말은 사람이 먹기에도 적합하지 않으며 이를 활용한 펫사료 역시 반려동물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경주마에 투약되는 약은 200여 종에 달하며 그중 식용마에 사용할 수 없는 약은 45종이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특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항염증, 해열, 진통 등을 해소하기 위한 페닐부타존(Phenylbutazone)은 사람에게 사용 금지된 약물로 백혈구 생성 억제 및 재생불량성 빈혈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반려동물에게도 잠재적인 발진과 불쾌감, 신장 혈류 감소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장 또는 간 질환, 위장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며 “이처럼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하기 전에 사람과 반려동물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해야 함에도 건강권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마사회의 대부분 수익이 경주마에 의해 발생하지만, 경주마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복지시스템은 없고 죽을 때까지 상업적 착취의 도구로만 이용하는 현실”이라며 “제주도와 한국마사회는 경주마의 전 생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도민들은 경주가 끝난 말에 대한 비인도적 처리에 분노한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과제를 최우선 해야 한다”며 “인류가 처한 위기에서 탈출하는 길이자 우리 자신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만들어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1호 말산업 특구인 제주도가 말과 공존하며 진정한 말의 고장이 될 수 있도록 경주마의 전 생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세우고 실행하기 위한 제2차 제주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앞선 2일 [제주의소리]는 제주도가 (사)한국축산경제연구원에 ‘경주 퇴역마 펫사료 제품개발 연구용역’을 의뢰해 올해 7월 최종보고서를 받았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용역진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604만 가구(약 1448만 명)로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 퇴역마를 활용해 연간 5조 원이 넘는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 진출하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놨다. 

퇴역하는 경주마를 도축해 반려견이나 반려묘 등 반려동물의 사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음은 참여 단체(무순).
▲곶자왈사람들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생명환경권행동제주비건 ▲송악산을사랑하는사람들 ▲시민정치연대제주가치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녹색당  ▲제주동물권연구소 ▲제주동물사랑실천혼디도랑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여민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진보당제주도당 ▲평등노동자회제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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