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 절대정화구역에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과정에서의 행정 실수를 언급하며 수분양자들이 제주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류호중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23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17억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씨 등 23명은 A주식회사와 서귀포시 성산읍 한 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다. 

2015년 1월9일 A회사는 서귀포시에 ‘숙박시설(1종근린생활시설)’ 용도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같은 해 2월6일 서귀포시는 건축을 허가했다. 

2015년 2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교육당국은 B유치원 학교환경위생 절대정화구역에 숙박업 용도의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며 서귀포시에 정화를 요청했다. 

절대정화구역은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등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까지의 구역으로, 호텔이나 여관, 여인숙, 관광숙박업과 관광객 이용시설업 모두 설치가 불가하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서귀포시는 2015년 6월8일 1차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법제처와 교육부 등에 생활숙박시설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했다. 법제처와 교육부 모두 절대정화구역에 생활숙박시설 설치가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서귀포시는 2015년 10월27일 A회사 측에 절대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용도로 설계변경할 것을 촉구했지만, A회사 측은 공사중지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언급하면서 공사를 강행했다. 

건물이 완공되자 A회사는 2017년 7월24일 사용승인을 신청했고, 같은 해 9월13일 서귀포시청은 사용승인을 내렸다. 당시 A회사는 B유치원을 이전·신축해 건축물 절대정화구역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서도 서귀포시에 제출했다. 

사용 승인이 나고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진척이 없자 A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 강씨 등 23명이 2019년 12월27일 제주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건축허가 당시부터 불허했어야 하는 서귀포시가 실수로 건축을 허가하면서 자신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판부는 법령 위반 부분에 대해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해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밝혔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서귀포시의 업무 실수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고의나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데, 서귀포시는 2차례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A회사가 행정소송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건물이 준공됐다. 행정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원고들이 분양계약 약정해제권을 행사해 원상회복을 구할 여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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