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일 국무회의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의결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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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생산으로 ‘셧다운(Shut down)’이 잇따랐던 제주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전력 직거래’가 새로운 탈출구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지난 4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이 개정된 이후 조치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말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PPA:Power Purchase Agreemaent)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정 설비와 조건 등을 갖추면 한국전력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생산자에게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2009년 도내 발전설비 비중의 9%를 차지하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13년 10%를 넘겼고, 2019년에는 49%로 치솟았다. 발전량 비중도 2009년 3%에서 2020년 16.2%로 상승했다.

제주도는 탄소없는섬 제주를 지향하면서 2030년까지 도내 모든 전력 수요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제주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저장시스템 ESS(Energy Storage System)의 능력이 낮아 발전과 도시에 소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전기 소비가 적은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많은 날이면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를 ‘셧다운’해 수요와 공급량을 맞추고 있다. 

2015년 3차례에 불과했던 제주 셧다운은 재생에너지 설비가 점차 늘면서 2017년 14차례로 증가했고, 2019년 46차례까지 치솟았다. 2020년에는 무려 77차례의 셧다운이 발생했다. 

셧다운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은 대책 마련에 나섰고, 주요 대책으로 전력 직거래 허가와 역송과 등이 꼽혔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간 전력 직거래가 가능해지면서 RE100(Renewable Energy 100)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RE100은 저탄소 정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이 맞물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참여가 제한됐다. 

산자부는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 개정안이 마련됐다. 향후에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지속 발전 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선 올해 4월17일 제주변환소와 전남 해남변화소를 잇는 제1연계선 해저케이블을 통해 전기 70MWh를 역송에 성공한 바 있다. 역송은 1998년 제1연계선 설치된 이후 첫 사례며, 제주에서 과잉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 문제 해결 방안중 하나로 꼽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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