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자동종료, 연장 말아야…무사증제도·투자진흥지구 지정 보수적 운영”

2010년부터 제주에서 시행돼 2023년까지 만료를 앞두고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더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창권 의원. ⓒ제주의소리
송창권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후 2시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단돈 5억원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제주땅의 부동산에 대한 영구적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인책으로 지난 2010년 도입돼 오는 2023년 4월30일 종료된다. 미화 50만달러 또는 우리돈 5억원 이상 투자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체류비자(F2)를 주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할 경우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송창권 의원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해보려는 궁여지책으로 대규모 개발을 위한 투자유인책이었지만, 이는 개발도상국이었을 때나 활용하는 미봉책이지, 선진국 반열에 오른 이 시점까지 유지하는 것은 제주의 시대정신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의 환경적 가치가 곧 제주의 미래가치와 비례하는 오늘날에는 도민의 정서와 배치되는 착오적 제도로 폐기해야 한다”며 “재외동포가 F4 비자를 받는 것과 비교해볼 경우 이만저만한 특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외국인 관광객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제주 땅에서 중국인들이 관광을 즐기고 여유를 누리는 것은 환영하지만, 더 이상 그들이 마치 그들 안방마냥 노는 싸구려 무대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난개발과 투기를 부추기면서 제주도민의 주거비용을 급등시키고, 생태계 파괴와 환경 훼손을 조장하는 제도”라고 규정한 뒤 2023년 4월23일 종기 도래로 자동 종료되도록 더 이상의 연장 검토를 멈출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코로나19로 2020년 2월 이후 중단된 무사증 제도에 대해서는 “제주의 환경적 가치를 감안해 무사증제도의 재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을,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보다 엄격하고도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동시에 견제 장치를 더 강화할 것”을 제주도 당국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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