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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쿰바당 /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의소리

제주 해안사구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된 가운데, 제주 환경단체가 환영 입장을 내놨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2일 논평을 통해 “나머지 해안사구에 대해서도 보전지역을 확대하고, 도내 해안사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제주특별자치도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통합 정기조사 보고회’에서 해안사구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해양 경관 보호 방안이 제시됐다.

해안사구는 바람에 의해 사질 퇴적물이 쌓인 모래언덕을 뜻하며, 바다와 육지 생태계간의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 

중간보고회에서는 기존 보전지구에서 빠진 해안사구 중 주거지역이나 유원지 등 개발사업 부지를 제외한 국공유지를 절대보전지구나 경관보전지구 1등급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상지는 사계사구와 김녕사구, 월정사구, 설쿰바당, 이호사구 등 5곳이다. 사계사구 중 국공유지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4곳을 절대보전지구로 등급을 상향하는 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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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사구 /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의소리

환경운동연합은 이날(12일) 논평을 통해 “제주 해안사구는 생성배경부터 경관, 지질적 특징이 다른 해안사구와 달라 학술적 가치가 더 높다. 제주의 해안사구는 제도적인 보전장치가 없는 사각지대로, 막개발의 무대이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국 최대 해안사구였던 김녕 해안사구는 개발로 인해 소형 사구로 축소돼 충남 태안 신두리 사구에게 최대 규모 자리를 내줬다. 우리(환경운동연합)는 2019년부터 해안사구 조사를 포함한 보전운동을 진행하면서 제도적 보전장치를 요구했고, 행정 차원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 해안사구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신양사구와 하모사구, 중문사구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사계사구와 표선사구는 일부분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안사구라서 지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에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해안사구는 환경부 지정(생태·경관보전지역·국립공원·습지보호지역) 사구 32곳, 문화재청 지정(천연기념물) 4곳, 해양수산부 지정(해양보호구역) 2곳이며, 해안사구와 주변 지역을 합쳐 총 38곳이다. 제주에는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 해안사구의 가치가 낮은 것도 아니다. 신양사구나 사계사구의 경우 신양리층과 선사시대 사람 발자국 유적을 포함한 하모리층과 연계해 문화재로 지정될 만큼의 가치가 있다. 가치를 잘 알지 못하거나 관심과 의지가 없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 절대보전지역 확대 의지에 환영 입장을 내놨다. 

환경운동연합은 “15곳 중 5곳만 추진하는 것에 아쉬움은 있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처럼 해안사구 보전지역 지정의 시작이 될 것을 기대한다. 해안사구 절대보전지역을 확대하고, 환경부, 문화재청, 해양수산부에 의한 보호지역 지정 추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유지의 경우 재산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도내 해안사구의 현황과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치가 높은 사구를 선정해 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주도의회도 전국 최초의 해안사구 보전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 개정을 통해 해안사구 보전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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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모리층과 연계된 사계사구 /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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