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이 최근 5년간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부당 청구했다가 환불한 금액이 12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진료비 확인 환불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전국의 국립대병원이 환자에게 부당청구했다가 환불한 금액이 총 6억527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제주대병원은 부당 청구된 진료비 1254만5000원을 환불했다.

환불 유형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처리한 금액이 116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처치·일반검사 항목이 359만원, CT·MRI·PET 항목이 515만원이었다. 그 외에 별도 산정불가 항목을 비급여처리하거나 상급병실료를 과다징수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3년부터 환자가 병원에 납부한 진료비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경우 이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통해 적발된 건이다. 해당 서비스는 환자가 직접 요청해야만 확인이 가능한만큼 실제 부당청구 진료비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서동용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며 "관계기관은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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