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월드컵경기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서귀포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266건에 13억33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심지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시설물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지분 160연㎡ 이상으로 7월 31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대상 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교통유발부담금 50%를 경감했다. 서귀포시의 경우 감경 처리된 금액은 20억9200만원이다.

특히 아울러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71건에 대해 6억800만원,  휴·폐업 및 공실·미사용 등 부과전 사전 접수를 실시해 90건에 대하여 1억5000만원을 경감했다.

가장 많은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 시설은 서귀포월드컵경기장으로 약 7000만원대가 부과됐다. 뒤를 이어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가 6000만원대, 관광단지 내 대형 호텔에는 5000~6000만원대의 부담금이 매겨졌다.

제주시의 경우 가장 많은 부담금이 부과된 시설은 드림타워(2억679만원)고, 제주국제공항(1억7842만원), 제주대학교병원(8610만원) 순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부과대상 기간 중 휴업 등으로 30일 이상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 계산 등 경감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경감 받을 수 있다.

오은민 서귀포시 교통행정팀장은 "조례가 개정되면서 업체의 부담을 덜기도 했고, 지난해에 비해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빈도가 높아졌다"며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확보된 재원을 교통환경 개선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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