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에 달하는 보조금 등을 횡령한 제주 모 장애인 단체 전 직원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 심리로 진행된 고모(41)씨의 업무상횡령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도내 사단법인 모 장애인 단체에서 근무하던 고씨는 2019년 5월 장애인 관련 복지 사업에 써야할 보조금 약 198만원을 빼돌리는 등 2020년까지 약 5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비슷한 기간 4200만원의 상당의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피고인 고씨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는 해당 단체를 그만 뒀다.  

이날 고씨와 고씨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해 자백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애인을 위한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빼돌려 도박 등에 사용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고씨는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고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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