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아내를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특수상해와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새벽 제주시내 주거지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화분을 던지고, 수차례 때린 뒤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로 아내를 위협하면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같은해 12월27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심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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