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오는 1월 11일까지 약 3개월간 운영…자수 시 불구속·양형 반영

제주에서 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 사기를 통해 돈을 건네받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찰이 전화금융사기 가담자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제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400여 건이며 피해액만 약 77억 원에 달하는 등 도민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피해자와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는 방식의 ‘대면편취’ 유형이 과반인 215건, 54%를 차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20~30대 학생이나 전업주부, 무직자 등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구인 광고 사이트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게시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과 조직와해 유도, 총책 등 조직 소탕을 위해 2022년 1월 11일까지 약 3개월간 조직원에 대한 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자수대상자는 콜센터, 발신전화번호 조작, 악성 앱 제작·배포 등 범죄조직에 가담해 범행한 전력이 있거나 내부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경찰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여간 보이스피싱 집중단속 운영 기간을 통해 범죄 발생률을 30% 줄이고 검거율을 260%가량 끌어올리는 등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중 고통을 겪지 않도록 예방과 검거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거나 주변 지인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자수·신고해달라”며 “특히 특별 기간 내 자수할 경우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총책 및 내부 중요정보 제공 시 양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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