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자치도세 조례’ 개정하자 의견서 전달...도민외면 비판은 나몰라라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도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하기로 하자, 골프업계가 현행유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관련해 최근 제주도에 의견서를 보내 세금 감면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골프장업계는 의견서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선 운항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해외로 나가려는 골프 수요가 국내 골프장으로 몰리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내방객들도 해외로 빠져나가 경영이 다시 악화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골프장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하기 일쑤이고 도민을 외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특히 코로나19 특수를 틈타 각종 요금을 인상하는 등 요금통제를 받지 않는 대중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지적도 높았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골프장 내장객은 165만755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7.3% 늘었다. 이중 관광객은 102만4873명, 도민은 63만2686명이다.

지난해 도내 골프장 내장객도 239만9511명에 달했다. 이는 1966년 제주 1호 골프장인 제주 칸트리구락부(현 제주CC)가 생겨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제주도는 앞선 9월29일 장기간 지속된 세율특례와 2021년 일몰되는 감면제도를 손질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2조의 세액감면특례에 따라 다른 지역 지방세법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에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도내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2001년까지 전국과 동일하게 건축물 재산세 4%를 적용했다. 2002년에는 특례를 적용해 0.3%로 낮췄다. 2005년은 0.25%, 올해는 0.75%를 적용하고 있다.

원형이 보전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0.2~0.4%가 아닌 일괄 0.2%를 적용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개정안은 상한선을 0.4%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도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중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원안대로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2년부터 인상된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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