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한국마사회 국감서 용도 파악 안된 퇴역마 22.5% 차지

 

퇴역 경주마의 학대‧도축 논란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은퇴 이후 번식용‧승마용‧휴양 등 용도 변경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말의 비중이 최근 5년새 큰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주마 가운데 퇴역 이후 정확한 용도가 파악되지 않는 '기타용도' 비율이 2016년 5%에서 2017년 6.4%, 2018년 7.1%, 2019년 7.4%, 2020년 22.5%로 급증하고 있다.

더러브렛(경마에 사용되는 말 품종의 하나) 기준으로 1년에 약 1400필의 경주마가 퇴역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용도가 파악되지 않는 퇴역 경주마는 2016년 70필에서 2017년 89필, 2018년 99필, 2019년 103필, 2020년 308필 등으로 늘고 있다.

현재 경주마는 퇴역할 경우 번식용, 승마용, 휴양 등 신고를 하도록 돼 있지만 마주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 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한국마사회의 역할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마사회가 2014년 말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2016년 경주퇴역마 용도다각화사업 시행, 2017년에는 '말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의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 및 이력관리 등 말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해외 많은 나라에서 퇴역 경주마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과도 상반된다. 미국은 민간 퇴역마 관리 시설·목장 인증 및 승용전환·은퇴 돌봄 등 사업 위탁 및 재원 지원을 하고 있고, 영국은 RoR(Retraining of Racehorses) 라는 퇴역마 공식 복지 자선단체를 비롯해 다수의 민간 단체 운영 중이다. 일본‧홍콩‧호주도 마찬가지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경주마 학대 사건으로 말 복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사건들이 재차 발생하고 있다. 2014년에는 보험금을 노린 마주가 건강한 경주마를 잔인한 방법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다리를 부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20년 1월에는 경주마를 다른 말들이 보는 앞에서 도축한 축협 관계자들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내 첫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퇴역 경주마에 대한 학대 논란으로 국제동물인권단체 페타 아시아는 한국에 경주마 수출을 막는 정책을 채택 하기도 했다.

위성곤 의원은 "동물복지의 기본은 퇴역 경주마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현황파악인데 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동물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흐름과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을 통해 말 산업을 대중화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퇴역 경주마들의 관리에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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