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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강제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제주시 고위공무원이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14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국장 출신 김모(59)씨에 대한 1심 징역 10월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김씨는 제주시 국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7월부터 직원 A씨를 껴안는 등 6개월에 걸쳐 11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5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검찰은 김씨의 상습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쌍방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6개월간 이어진 김씨 범행에 대한 1심 선고가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반성문을 보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지 의문이고, 자신의 범행이 실수라고 밝히는 등 피해자의 고통 이해와 피해자에게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씨)은 업무시간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11차례 강제추행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또 자신에게 불리한 메시지 등을 삭제하는 행동을 했다”며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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