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단독보도로 불거진 제주대학교 갑질 논란 교수가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면서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 제주대 교수 전모(63)씨의 항소를 14일 기각했다.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씨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면서 항소했다. 검찰 역시 전씨의 1심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전씨는 2016년 4월부터 그해 5월까지 제주시 아라동 대학 인근에 자신의 주택을 건설하면서 제자들에게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12월에는 미국의 한 디자인 공모전에 제자들이 작품이 브론즈 어워드(Bronze Award)를 수상하자, 이듬해 1월 자신의 아들을 출품자 명단에 끼워 넣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있다.
항소심에서도 전씨는 1심처럼 인테리어 쪽으로 취업을 원하는 제자들을 도울 의도였으며, 아들의 경우 작품 제작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등을 토대로 전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 국립대학교 교수라는 직책을 이용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봤다.
방 부장판사는 “피고인(전씨)에 대한 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학생들의 비참한 마음을 이해하는지 의문”이라며 전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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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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