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696억원...일부 업소 매출 증빙 등 사유로 신청 꺼려

제주도가 코로나19 국민상생지원금과 별도로 700억원에 달하는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편성했지만 정작 특정 업종에서 미신청 업소가 속출하고 있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9월9일부터 프리랜서 등 개인 9만여명과 코로나19 행정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체 3만4000여 곳을 대상으로 제주형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전체 지원대상 중 유흥시설은 1357곳이다. 제주도는 이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된 업소 18곳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업소는 82.4%인 1118곳이다. 법인이거나 공동대표인 업소의 경우 향후 도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을 해야 한다. 

노래연습장(노래방)과 피시방(PC방)은 미신청 비율이 더 높다. 제주도에 등록된 지원 대상은 노래방 319곳과 PC방 288곳 등 모두 607곳이다.

이중 실내 음식물 섭취나 제한 시간 초과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노래방 34곳, PC방 6곳 등 40곳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애초 지원금은 노래방 100만원, PC방 50만원씩이다.

위반업소를 제외한 노래방 및 PC방 567곳 중 현재까지 신청 업소는 54%, 307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46%는 기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금껏 신청을 꺼리고 있다.

제주도는 재난지원금 신청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과세표준증명서와 수입금액증명서, 신용카드 매출내역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성인PC방의 경우 제주도에 영업등록은 됐지만 세무서에 사업자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매출 증빙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흥시설은 법인이나 동업자 형식으로 등기가 이뤄진 경우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해 일부 사업자들이 신청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처지다.

제주도는 담당 부서별로 업체별 지원금 신청을 독려하고 사무실 방문 신청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29일까지 신청이 없으면 편성된 예산은 불용액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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