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논평 발표...“제주도, 건축허가 취소돼야”

13일 오후 서귀포시 색달동 1100고지 인근에 위치한 한라산국립공원 내 삼형제큰오름 정상에서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 구축 사업 공사가 시작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13일 오후 서귀포시 색달동 1100고지 인근에 위치한 한라산국립공원 내 삼형제큰오름 정상에서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 구축 사업 공사가 시작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가 한라산국립공원 내 삼형제큰오름 정상에 레이더 건설을 허가해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관련 기사 : 한라산 국립공원 오름 정상에 굴착기...국토부 제주서 환경훼손 논란 ), 환경 단체가 “허가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이번 레이더 시설 허가에 대해 도민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레이더 시설은 지난 4월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삼형제큰오름 정상부근에서 현재 공사를 시작했다. 

삼형제큰오름을 포함한 삼형제오름은 1100고지의 탐라각 휴게소 인근에 동서 방향으로 나란히 있는 크고 작은 3개의 오름을 합쳐 부르는 이름이다. 백록담과도 5km밖에 떨어져있지 않고, 오름 인근에는 람사르습지인 숨은물벵듸가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심각한 문제는 법의 중심에 있어야 할 제주도당국과 정부가 법을 어기며 허가를 내주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제주도당국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고 절대보전지역내 허가도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그렇지 않다. 명백히 이 사업은 제주도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제355조(절대보전지역)에서 절대보전지역내에서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도 조례로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5호에서는 ‘전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증축. 다만, 보전지역 중 기생화산에서는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증축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레이더 시설이 허가된 삼형제큰오름 위치. 사진-다음 지도.
레이더 시설이 허가된 삼형제큰오름 위치. 사진-다음 지도.

이를 근거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름인 기생화산에서는 레이더시설을 건설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런데 레이더 시설은 1499㎡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이다. 평수로는 500평(1652㎡)에 가까운 큰 시설물이다. 게다가 오름 정상에 설치함으로써 삼형제큰오름의 막대한 원형 훼손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 레이더 시설을 건설하려면 지하 5m까지 지반을 파야하지만 제주도는 주변 식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고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면서 “이 건축허가 자체가 법을 어긴 것을 떠나서 오름 정상에 이런 대형 시설물을 건축하는데 주변 식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판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고 허가권자인 제주도 관계당국을 비판했다.

더욱이 “제주도당국은 건설 예정지가 오름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건축 허가를 내줬다고 언론에 밝혔다”면서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주도 당국이 스스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훼손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레이더 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라산을 포함한 제주도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적인 한라산국립공원의 레이더 시설 설치 허가 취소하라

“오름에 레이더 시설 설치허가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다”
“제주도는 허가 과정을 조사하고 도민에게 사과하라”

제주도당국이 ‘한라산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82호), 절대보전지역, 오름’ 4가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 시설(이하 레이더 시설)을 허가해주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레이더 시설은 지난 4월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삼형제큰오름 정상부근에서 현재 공사를 시작했다. 

삼형제큰오름을 포함한 삼형제오름은 1100고지의 탐라각 휴게소 인근에 동서 방향으로 나란히 있는 크고 작은 3개의 오름을 합쳐 부르는 이름인데 백록담과도 5km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국립공원의 핵심지역이다. 오름 인근에는 람사르습지인 숨은물벵듸가 있다.

심각한 문제는 법의 중심에 있어야 할 제주도당국과 정부가 법을 어기며 허가를 내주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당국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고 절대보전지역내 허가도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그렇지 않다. 명백히 이 사업은 제주도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355조(절대보전지역)에서 절대보전지역내에서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도조례로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5호에서는 “「전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ㆍ증축. 다만, 보전지역 중 기생화산에서는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ㆍ증축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박고 있다. 

즉, 오름인 기생화산에서는 레이더시설을 건설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레이더 시설은 1499㎡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이다. 평수로는 500평에 가까운 큰 시설물이다. 게다가 오름 정상에 설치함으로써 삼형제큰오름의 막대한 원형 훼손은 불가피하다.  

이번 레이더 시설을 건설하려면 지하 5m까지 지반을 파야하지만 제주도는 주변 식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고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이 건축허가 자체가 법을 어긴 것을 떠나서 오름 정상에 이런 대형 시설물을 건축하는데 주변 식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판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더 황당한 것은 제주도당국은 건설 예정지가 오름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건축 허가를 내줬다고 언론에 밝힌 점이다. 몰랐다고 해도 큰 문제고 알고도 진행했다면 심각한 문제다. 이번 레이더 시설의 주무기관인 국토부도 마찬가지다.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주도당국이 스스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훼손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이는 한라산국립공원을 포함한 제주도의 자연환경에 대한 제주도당국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제주도당국은 당장 레이더 시설의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몰랐다고 은근슬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허가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도민에게 보고하고 이번 레이더 시설 허가에 대해 도민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라산을 포함한 제주도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021.10.14.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