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제주도내 타운하우스 분양 사기 의혹을 허위보도한 언론인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언론인 A씨(53)와 사업가 B씨(57)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14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A씨 등 2명과 검찰이 쌍방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벌금이 2배 늘어난 상황이다. 

B씨는 2017년 6월 서귀포시 대정읍에 건설중인 타운하우스 28채 중 2채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이듬해 서귀포시 안덕면 다른 타운하우스에도 투자했다. 

당시 B씨는 타운하우스 관련 업체가 국내 유명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을 내세워 분양사기를 저지른다고 모 경제지 소속이던 A씨에게 제보했다. 

제보를 받은 A씨는 제주에서 분양사기가 이뤄지고 있고, 터파기 이후 공사가 중단돼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보도했다. 

1심 재판부 A씨 등 2명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2명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언론에 보도된 의혹은 결국 모두 허위사실이며, 관련 의혹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명이 거론된 연예인의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A씨와 B씨가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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