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특구'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에 정작 개인정보보호 매뉴얼조차 마련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드론 상용화 서비스 현황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4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도내 드론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은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드론 규제 특례를 활용해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2019년 전국 최초로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 선정으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수소드론 해상인명 구조 비행훈련을 실시했고, 올해 7월 29일부터 드론 특구로 지정돼 2023년 6월까지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제출한 드론 관련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를 위해 수직 사진 활용 및 인물, 차량번호판 등을 블러로 처리,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만 다루고 있을 뿐 구체적인 행동지침은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UN 인권이사회 특별보호관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조셉 카나타치 프라이버시권 특별보고관은 "제주도가 5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모의 사업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에 따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의무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조속히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드론특구 등 정부 사업이 개인정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조사하고 국책연구기관 차원에서의 합동연구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드론은 드론법 상 개인정보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처리기기에 속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사업을 시행하기 전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개인정보보호를 기반으로 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