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총리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총리실]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10월 말까지 늘어난다. 사적 모임은 최대 10명까지 허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3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김 총리는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고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완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되면서 18일부터 제주는 기존 8명에서 최대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오후 6시 전후와 관계없이 접종완료자 6명을 포함하면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매장 내 운영시간이 기존 밤 10시에서 자정으로 2시간 더 연장 될 것으로 보인다. 자정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모임 인원도 기존 식당과 카페에서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감염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과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제주도는 정부의 새로운 방역지침을 토대로 오늘(15일) 오후 완화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기준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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