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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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한 해수욕장 여자화장실에서 강간을 시도한 남성이 법정에서 용서를 구했다.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홍모(30)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홍씨는 올해 6월24일 0시쯤 제주도내 한 해수욕장 여자화장실에 숨어 휴대전화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려한 혐의다. 

같은 날 홍씨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 A씨의 입을 막아 강간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격렬히 저항한 A씨는 피를 흘리고, 치아 5개가 흔들리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당시 화장실에서 인기척을 느낀 A씨는 “(화장실) 불 좀 켜주세요”라고 말했고, 홍씨는 화장실 불을 켜준 뒤 숨죽여 기다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는 신체·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홍씨)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12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홍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다 바다로 간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고,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변호했다. 

홍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착실하게 살겠다”며 용서를 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홍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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