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경찰청.
두 달간 온라인 게임 이용자 32명을 속여 80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게임 속에서 피의자는 채팅을 통해 이용자에게 접근한 뒤 돈을 먼저 받고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사진=제주경찰청.

온라인 게임 이용자를 상대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30여 명의 돈을 가로챈 20대 피의자가 구속됐다. 

15일 제주동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은 지난 8월부터 두 달여 간 전국에서 총 32명으로부터 800여만 원을 편취한 2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게임 내부 채팅으로 게임머니를 팔겠다고 이용자에게 접근하거나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아이템 판매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범행을 위해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채팅이나 SNS 메시지 등을 통한 직거래 방식을 고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에 이용된 계좌가 피해자 등 신고에 따라 지급정지되면 계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가며 범행을 계속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끈질긴 경찰 추적 끝에 최근 체포됐으며 지난 11일 구속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경찰서 대상 추가 피해사례를 확보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재호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온라인 게임을 주로 이용하는 10대~30대를 대상으로 사기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거래 전에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캅 앱으로 상대방 전화번호, 계좌를 조회하는 등 피해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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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을 통해 선입금을 요구하고 있는 피의자. 사진=제주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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