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화단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5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화물차를 운전하는 이씨는 올해 2월3일 오후 7시58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운전하다 우측에 있던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아 파손했다. 

부서진 경계석이 도로에 흩어지면서 혼란이 발생했지만, 이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조치 없이 도주하면서 아반떼 차량과 프라이드 차량이 도로에 흩어진 경계석와 충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씨)은 운전업무에 종사해 주변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행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게을리했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이씨에게 벌금 6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이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정식재판에서도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