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강민숙 의원 “명백한 법령·조례 위반…무책임한 도정 한심” 질타

제주도가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했지만, 행정의 무관심 속에 최근 2년 간 아예 운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숙 의원. ⓒ제주의소리
강민숙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민숙 의원(비례대표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주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실명제 운영실태를 도마에 올렸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에 대한 기록·관리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대통령령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 및 ‘제주도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다.

강민숙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정책실명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주도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2020년과 2021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 아예 게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조례 위반을 넘는 법령 위반 행태”라고 지적했다.

강민숙 의원에 따르면 2018년 176건, 2019년 141건에 이르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2020년과 2021년에는 0건이었다.

관련 위원회 회의도, 2018~2019년에는 서면으로 1회라도 개최했지만 2020~2021년에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아예 개점휴업 상태였다. 사실상 정책실명제 운영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저희도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정책실명제가 2년간 운영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행정이 명백히 잘못한 것”이라며 “올해 안에 2021년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민숙 의원은 “의회가 자료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운영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며 “이제야 운영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다. 조속히 개선해 의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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