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3단계 방역지침 18일부터 31일까지 적용...호텔 등 숙박시설 객실 제한 전면 해제
제주도가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안에 맞춰 완화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적용하기로 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15일 오후 4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방안’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와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을 감안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했다.
다음 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현재 8명(미접종 4명+접종완료 4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미접종자 4명을 기준으로 예방접종 완료자 6명까지 모임에 합류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는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을 경과한 경우다. 1회 접종하는 얀센의 경우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접종 완료자로 구분한다.
식당·카페 영업 종료시간은 기존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2시간 늘어난다. 자정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은 기존처럼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가 확대 적용된다.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미접종자는 49명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201명은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전체 수용인원의 20%를 적용했던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최대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종교시설 내 소모임이나 식사, 숙박은 현행대로 금지된다.
밤 10시로 제한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은 해제된다. 헬스장 등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제한도 전면 해제된다.
호텔과 펜션 등 숙박시설 객실 운영 제한도 해제돼 가을 관광객 유치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현재는 객실의 3/4만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방역 관리를 위해 유흥시설 종사자 대상 진단검사를 현행대로 2주마다 한 차례씩 진행하고 행사·집회·학술행사의 식사 금지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은 “장기간 거리두기가 긴장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관 부서별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