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3단계 방역지침 18일부터 31일까지 적용...호텔 등 숙박시설 객실 제한 전면 해제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이 15일 오후 4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방안’ 회의를 열어 새로운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제주도]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이 15일 오후 4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방안’ 회의를 열어 새로운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제주도]

제주도가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안에 맞춰 완화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적용하기로 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15일 오후 4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방안’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와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을 감안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했다.

다음 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현재 8명(미접종 4명+접종완료 4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미접종자 4명을 기준으로 예방접종 완료자 6명까지 모임에 합류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는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을 경과한 경우다. 1회 접종하는 얀센의 경우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접종 완료자로 구분한다.

식당·카페 영업 종료시간은 기존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2시간 늘어난다. 자정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은 기존처럼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가 확대 적용된다.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미접종자는 49명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201명은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전체 수용인원의 20%를 적용했던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최대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종교시설 내 소모임이나 식사, 숙박은 현행대로 금지된다.

밤 10시로 제한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은 해제된다. 헬스장 등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제한도 전면 해제된다.

호텔과 펜션 등 숙박시설 객실 운영 제한도 해제돼 가을 관광객 유치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현재는 객실의 3/4만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방역 관리를 위해 유흥시설 종사자 대상 진단검사를 현행대로 2주마다 한 차례씩 진행하고 행사·집회·학술행사의 식사 금지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은 “장기간 거리두기가 긴장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관 부서별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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