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귀포시, 국토부에 공사중단 요청 공문 발송...제주도, 법령 위반 여부 추가 자문 착수

13일 오후 서귀포시 색달동 1100고지 인근에 위치한 한라산국립공원 내 삼형제큰오름 정상에서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 구축 사업 공사가 시작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13일 오후 서귀포시 색달동 1100고지 인근에 위치한 한라산국립공원 내 삼형제큰오름 정상에서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 구축 사업 공사가 시작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내 오름 정상에 추진 중인 항공로레이더 설치 공사가 전격 중단됐다.

1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 구축 사업'과 관련해 이날 국토부에 공사중지를 요청했다.

건축허가권을 가진 서귀포시가 공사중지 명령 의사를 밝히자, 국토부는 15일간의 사전예고 절차와 관계없이 이날 자발적으로 공사를 중단했다.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법률 위반 논란에 대해 제주도가 자문을 벌이고 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사를 중지하도록 국토부에 공문 발송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반도 남쪽 공역에 대한 항공 감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레이더시설을 대신해 색달동 1100고지 인근 삼형제오름 정상에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항공로레이더시설은 항공기가 인공위성(GPS)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하면 항공기의 위치와 속도 등 비행 정보를 1초 간격으로 확보해 사실상 제주도 주변 모든 비행기를 감시할 수 있다.

국토부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와 제주도의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건축허가 절차를 거쳐 최근 굴착기를 동원해 공사를 시작했지만 법률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절대보전지역)에는 한라산과 기생화산 등 절대보전지역에서는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그 밖에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행위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발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제주도는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사업부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이 현상변경을 허가해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며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6항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절대보전지역 내 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돼 있다.

반면 같은 조례 제6조 5항에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중축은 절보전지역 중 기생화산에서 개발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도가 동일한 조례 내 제한 조치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면서 결국 법령 위반 논란으로 불거졌다. 제주도가 추가적인 법률 자문에 나선 만큼 결과에 따라 공사 재개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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