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김형석

우리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올해 초 일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한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그리고 2018년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 등 온 국민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세 사건 모두 피의자가 끔찍한 범행을 실행하기 이전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 해온 공통된 정황이 있다.

이처럼 스토킹 행위는 단순한 집착을 넘어서 대부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며 신체적 폭력, 성폭력,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위험한 범죄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난 4월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해 이달 21일부터 시행되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되었다.

그간 스토킹범죄는 2012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신설된 지속적괴롭힘 조항으로 처벌되는 것이 전부였으나, 스토킹 처벌법 제정으로 인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구분하고 있는데,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중 하나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했으며,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김형석 순경.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에 이르지 않은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도 출동경찰관이 현장에서 응급조치는 물론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범죄 발생 전 단계에서 경찰이 선제적으로 위험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둔 처벌법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스토킹 처벌법은 목적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연인 등 남녀관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인간의 분쟁, 사이버 괴롭힘 등 적용범위가 넓고 유형도 다양하며, 반의사불벌죄라는 처벌의 한계 또한 분명히 갖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할 점이 있다면, 스토킹 행위는 더 이상 개인에 대한 관심의 표현으로 미화될 수도 없으며,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느낄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누구나 이러한 스토킹행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의 시행으로 피해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경찰의 피해자보호 시스템이 적절히 작용하여 더 이상 스토킹 행위가 범죄피해로 이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 / 제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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