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도의원, 안동우 제주시장 서명한 협약서 공개...수익률 보장 초과이익 환원 의문

홍명환 제주도의원이 17일 공개한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협약서’
홍명환 제주도의원이 17일 공개한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협약서’

제주시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와 실시계획 인가 시점을 미리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이행시 제주시장이 이를 책임지는 약속도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제주도의원(이도2동갑) 17일 공개한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협약서’에 따르면 제주시와 시행사는 2020년 12월18일 이 같은 협약서에 서명했다.

문서에는 안동우 제주시장과 오등봉아트파크 주식회사(대표 김우석)가 공동 시행자로 명시됐다. 사업기간 동안 안 시장은 시행사의 자격이나 권리를 박탈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제주시가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 시점을 미리 약속했다는 점이다. 공개된 협약서 제18조에는 ‘2021년 8월10일까지 실시계획을 인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 제주시는 약속된 기일보다 40여일 앞선 6월28일 속전속결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을 각각 인가·고시했다.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위치도.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위치도.

행정 처리 지연 등 협약에서 정한 시장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 제주시장의 귀책사유로 정했다. 실시계획 인가 시점도 이에 포함된다.

제주시장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공사기간 연장시 그 기간만큼 사업 기간을 늘리거나 추가 비용에 대해 제주시가 보상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사업비 정산은 최초 사업제안 당시 수익률(8.9%)를 초과한 경우 수익분을 공공기여금 등으로 제주시에 무상기부하도록 했다. 방법과 시기는 양측간 별도 협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공원조성사업비는 설계내역서 상 금액에 낙찰률(87%)을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협약서에는 토지보상비나 원가 등 사업비 상승시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 가능성을 열어뒀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면 분양가 재협의도 가능하도록 했다. 시행사는 8161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15층, 1422세대 규모의 아파트 2개 단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내 비공원시설 아파트 단지 조감도.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내 비공원시설 아파트 단지 조감도.

3.3㎡당 분양가는 1650만원 가량이다. 토지보상 가격 상승으로 사업비가 오르면 덩달아 분양가도 오를 수밖에 없다. 시행사가 수익률 8.91%를 보장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총사업비 8161억8000만원을 적용하면 시행사가 분양 등을 거쳐 챙길 수 있는 총수입은 9068억2000만원이다. 사업비가 오르면 시행사 수익도 덩달 오르는 구조다.

홍명환 의원은 “제주시가 그동안 협약서 공개를 꺼리다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응했다.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협약서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약서는 야합을 통한 비리 발생의 소지와 공공이익을 위한 변경 가능성 등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며 “도시공원사업의 이익이 시민들에게 환원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는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대 76만4863㎡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중 9만1151㎡에 아파트는 짓고 나머지 67만3712㎡는 공원 등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행정 절차 위반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취소 소송을 준비중이다. 토지주의 재산권과 시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 여부도 검토해 헌법소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계획도.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토지이용 계획도.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