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With Corona)'를 앞둔 사실상의 마지막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늘(18일)부터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다시 2주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 내 확진세가 눈에 띌 만큼 안정기로 접어들긴 했지만,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안에 맞춰서 내려진 결정이다.

일상으로의 회복이 연계된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일부 세부내용들이 완화됐다. 백신 예방 접종자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방식이다. 

Q. 사적 모임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A.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10명까지 늘어난다. 종전까지 3단계 거리두기 적용 시 미접종자 4명에 더해 접종 완료자가 4명이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고, 이번 완화 이침을 통해 접종 완료자 6명까지 모임에 합류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4단계가 적용된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지만, 제주와 같이 3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Q. 결혼식·종교행사 등 참석 인원은 몇 명까지 가능한가.

A. 거리두기 3~4단계 적용 시에는 결혼식장 면적 4㎡당 1명에 더해 식당 이용자는 49명으로 제한한다. 하지만 접종 완료자가 참여할 시 식사 여부와 관계 없이 최대 25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즉, 미접종자는 49명까지만 가능하고, 그외 201명은 접종 완료자여야 한다. 전체 수용인원의 20%를 적용했던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최대 30%까지 허용된다.

Q. 행사·집회 금지 조항은 어떻게 적용되나?

A. 개편안 3단계가 적용된 후에도 50명 이상 대면 행사·집회는 금지된다.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집합·모임활동이 금지되는 것으로,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한한다. 이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도 인원 수 산정 시 포함된다. 즉, 인센티브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접종 완료자라 해도 50명을 넘어서선 안된다.

Q. 마스크 착용 완화 인센티브는 없는가?

A. 코로나 시국에서 방역망을 지켜온 최선책은 마스크라는 점이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됐다. 별도 해제시까지는 예방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실내외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유지된다. '위드 코로나'에 접어들면서도 급작스럽게 마스크를 벗어던지는 등의 극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Q.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눠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

A. 거리두기 초창기부터 일관되게 허용되지 않는 사안이다.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사례는 허용되지 않는다.

Q. PC방-오락실-멀티방 등에 영업은 어떻게 제한되나?

A.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영업시간의 제한은 없다. 이용인원 제한은 시설면적 8㎡당 1명이다. 다만,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되지 않고,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중에는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하다. 음식물 섭취 중일 때를 제외하면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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