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자 제주에서 고등학생 산업체 현장실습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제주중등현장교사모임은 “되풀이되는 고등학생 산업체 현장실습 중 사망은 죽음의 취업 미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017년 고(故) 이민호 군이 제주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중 목숨을 잃었다. 당시 제주도교육청은 고등학생을 노동력으로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파견형 현장실습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정부도 목숨을 잃는 현장실습생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10월6일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 3학년 홍정운 군이 잠수작업을 하던 중 목숨을 잃는 현장실습 사망사고가 재발했다. 

이날 중등교사모임은 “전남지역의 현장실습폐지·직업계고 교육정상화 추진위원회(준)가 10월13일 발표한 고등학생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대안을 제주도교육청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폐지 대안은 종업일까지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해 수업권을 보장하고, 3학년 2학기 11월까지는 기업체 취업 관련 일체 활동 금지와 노동부의 취업 적합 업체 인증, 취업지원센터 노동부 직속기관화, 취업준비기간 설정 등이다. 

중등교사모임은 “제주의 직업계고 학생들도 인문계 학생처럼 진로, 진학, 취업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 대학 졸업생처럼 졸업 후 취직하는 일정으로 변경돼야 한다”며 “제주도의 경우 2019년 기준 51개 선도기업이 선정돼 199명의 학생이 현장에서 실습했다. ‘노동력 제공의 수단’으로 현장실습이 이뤄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파견형 현장실습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곧 고 이민호군 4주기다. 교육당국은 제주학생문화회관에 이민호군 동상 건립으로 면책됐다고 생각하지 말라. 고등학생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와 대안을 마련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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