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2019년 단독보도…사기와 상표법·지방재정법 위반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의소리]가 단독보도한 ‘제주시 ‘해올렛’ 명품브랜드 맞나? 상표 무단사용 ‘주먹구구’ 운영’ 기사와 관련, 상표를 무단 사용한 업자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상표법 위반과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53)씨와 이모(62)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심 부장판사는 양씨 등 2명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들은 엄격한 품질 관리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명품 브랜드를 추구하는 제주시 지역특산물 ‘해올렛’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제주시는 2008년 지역명품에 대한 공동브랜드 개발에 나서 ‘해올렛’ 브랜드를 만들었다. 제주시가 만들었지만, 해올렛 상표권은 제주도가 갖고 있다.  

이씨는 해올렛 정식 사업단 대표로 재직했으며, 양씨도 사업단의 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양씨는 해올렛의 이름을 사용해 행정과 관계 없는 유통법인을 만들기도 했다. 

이들은 2016년 2월 제주말(馬)육포를 제조하면서 상표권자인 제주도의 승인 없이 해올렛 상표를 부착하는 등 2019년 5월까지 8만4000개에 달하는 제품에 해올렛 상표를 부착·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다. 

또 양씨 등 2명은 해올렛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주장하면서 2016년 3월21일 보조금 2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보조금 4751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 부장판사는 양씨 등 2명이 해올렛 정식 사업단이 아니라 양씨가 설립한 해올렛 명의 사용 유통법인에 사용할 의도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양씨 등 2명)이 공모해 상표권을 침해하고, 상당한 액수의 보조금을 편취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금액을 공탁했다. 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해올렛의 해는 ‘바다 해(海)’와 ‘해(Sun)’, 즉 자연과 청정을 상징한다. 올렛은 제주어의 ‘올레’와 ‘ALL+LET’을 의미하는 것으로 초대를 뜻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