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고현수 “감사위 독립성 강화 위해 필요”…손유원 “공감…개인철학으론 반대”

행정자치위원회 고현수 의원(왼쪽)과 손유원 감사위원장ⓒ제주의소리
행정자치위원회 고현수 의원(왼쪽)과 손유원 감사위원장ⓒ제주의소리

제주도가 감사위원회가 계좌추적 조회권한을 갖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손유원 감사위원장이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현수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위원회 독립성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7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 △감사위원장 완전공모제 전환 △감사위원장에 감사위원 제청권 부여 △임기 3년→5년 변경 △계좌추적 및 금융자료 조회권한 확보 등 자체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고현수 의원은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는 수용됐지만, 수용되지 않지 않은 과제가 더 많다”며 “감사위원회가 계좌추적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손유원 감사위원장은 “개인의 기본권과 연관된 문제라서…”라며 머뭇거렸다.

그러자 고현수 의원은 “중앙정부에서 난색을 표명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느냐. 한마디로 중앙에서 독점권을 행사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하지만 이는 제주특별법에 보장된 감사위원회 역할, 분권과 자치에 위배되는 사안이라고 본다”며 거듭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손유원 감사위원장은 “정부가 허용해준다면 굉장한 감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을 것으로 생각한다. 저 개인적인 철학으로는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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