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인빌크CC,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승소...확정판결시 도내 골프장 하천 점용료 재산정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위치한 샤인빌파크CC. 골프장 사이로 가시천이 지나고 이를 연결하는 교량이 설치 돼 있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위치한 샤인빌파크CC. 골프장 사이로 가시천이 지나고 이를 연결하는 교량이 설치 돼 있다.

[제주의소리]가 8월24일 보도한 [“아차차 여기가 아니네” 제주 골프장 하천 점용료 논쟁] 기사와 관련해 업체가 승소하면서 서귀포시가 점용료를 다시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제주는 물론 향후 전국의 골프장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하천 점용료 부과 기준이 새롭게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골프업계 등에 따르면 샤인빌파크CC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골프장이 승소해 하천 점용료 부과 기준 변경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따라 하천구역에 시설물 등을 설치할 경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에 따라 관리청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이 법률에 근거해 하천에 근접한 6개 골프장으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대상은 롯데스카이힐CC, 부영CC, 샤인빌파크CC, 사이프러스CC, 우리들CC, 핀크스 골프클럽이다.

이중 롯데와 샤인빌파크 2곳은 서귀포시가 점용 면적을 재산정하고 최근 5년치 변상금을 부과하자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며 2020년 4월 법원에 잇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조례 제14조에 따라 하천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경우 점용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롯데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서귀포시가 엉뚱한 하천 지번을 적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서귀포시는 1만8000㎡ 면적에 대한 변상금 8140만원을 돌려주고 변경 고시 절차를 밟고 있다.

샤인빌파크는 법원이 1만5000㎡의 점용면적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며 골프장 손을 들어줬다. 기존 교량에서 가시천 일대로 확대한 면적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골프장을 가로지르는 33m 교량은 골프장측이 점용허가를 받아 이미 점용료를 지불해 왔다. 쟁점은 골프장이 직접 점용하지 않은 하천 주변까지 점용료 부과 대상이 되느냐 여부다.

서귀포시는 골프장 건설로 하천이 사실상 고립되는 만큼 배타적 점유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골프장측은 실제 점유하지 않은 면적까지 점용료를 낼 수 없다며 맞서왔다.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 배타적 점유에 의한 하천 점용료 부과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이 경우 하천에 인접한 골프장의 점용 부과 기준과 면적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유사 소송 사례가 없어 이번 재판 결과가 향후 전국 골프장 하천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허정범 서귀포시 하천관리팀장은 “하천 점용에 대한 면적 산정 기준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어 항소장을 제출했다. 확정판결이 나야 다른 골프장의 정확한 점용료도 정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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