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주범들이 결국 법정에서 자백했다. 

1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83) 등 4명의 사기 혐의 재판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던 주범 A씨 등 2명이 자백했다. 

A씨 일당은 총 8명으로, 이미 자백한 공범 4명에 대한 결심은 지난달 이뤄졌다. 이날 재판은 주범 A씨 등 3명과 공범 B씨를 대상으로 추가 기일로 잡혔다. 

검찰은 A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6월, 나머지 주범 1명에게 징역 2년, 부인하는 공범 B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9년 9~10월 사이 제주시내 모처에서 사기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술자와 설계자, 자금책 등으로 구성돼 ‘섯다’ 도박판을 벌였다. 영화 ‘타짜’를 연상케 하는 이들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9땡’을 주고 자신들이 ‘10땡’을 갖는 방식을 취했다.

일당 8명 중 주범으로 지목된 3명은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진행된 첫 재판에서 주범 A씨 등 2명과 공범으로 지목된 B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며, 나머지 주범 1명과 공범 4명 등 총 5명이 범행을 자백한바 있다. 당시 검찰은 자백한 공범 4명에게 각각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수사 단계부터 첫 재판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던 주범 A씨 등 2명은 이날 입장을 바꿔 제출된 증거와 진술에 모두 동의한다며 자백했다. 

A씨 등 2명의 변호인은 “피고인들(A씨 등 2명)은 형사처벌에 겁을 먹었다.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도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공범 B씨의 경우 이날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사기도박인줄 모르고 도박에 참여했을 뿐이며, 사기도박으로 얻은 수익을 분배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B씨 측은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에서도 B씨에 대한 진술 등이 엇갈리는 점 등에 비춰 B씨가 범행을 함께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날 검찰은 “A씨 등 2명은 모든 범행을 계획했으며, 서로 입을 맞춰 범행을 부인했다”며 징역 2년6월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다른 주범 1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계획해 자금을 관리하고 분배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계속 부인하는 B씨에 대해 검찰은 “계획적으로 사기 도박에 가담했다.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지만,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앞서 결심이 이뤄진 공범 4명을 포함한 A씨 일당 8명 전원에 대해 오는 11월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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