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일당 현금수거책 제주 20대가 70만원을 벌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첫 재판을 19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6월과 2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6월8일 제주에서 1750만원을 편취하는 등 6월10일까지 7차례에 걸쳐 1억3530만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위조된 은행 명의 문서를 행사한 혐의와 함께 대포통장을 이용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1억3000만원에 달한 돈을 수거한 A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7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가족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상대로 선처를 호소하면서 수천만원의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은 양육자인 A씨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생활비를 얻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A씨)은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 사회 경험이 적어 범죄로 인지하지 못한 무지로 인해 가담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억3000만원에 달하지만, 피고인에게 주어진 돈은 단 70만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5년6월에 추징금 20만원 선고를 요구했다.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어리석게 판단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 사죄한다. 3개월 정도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반성했다. 다시는 법정에 설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울먹였다. 

법원은 오는 11월 A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