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사람들을 감금한 일당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36)씨와 장모(39)씨에게 징역 1년6월, 김모(54)씨에게 징역 6월, 또 다른 김모(2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한씨와 장씨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3년, 김씨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1년씩 각각 유예했다.

한씨와 장씨는 연인 관계로, 김씨 등 2명과 공모해 A씨 2명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2명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장씨는 한씨에게 보복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했고, 한씨가 자신의 지인 김씨 등 2명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올해 3월4일 오후 7시35분쯤 제주시내 한 주점에서 A씨 2명을 차에 태워 감금하고, 서귀포시내 한 숙박업소에도 감금한 혐의다. 

감금된 A씨 등 2명은 이튿날 오전 3시55분쯤 모두가 잠든 사이 베란다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보복을 위해 피해자들을 납치해 감금했고, 다른 곳에 연락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행위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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