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공무직지회(법원공무직노조)가 20일 오후 1시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별 철폐를 요구했다.
제주지방법원공무직지회(법원공무직노조)가 20일 오후 1시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별 철폐를 요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이 “노동자 차별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제주지방법원공무직지회(법원공무직노조)는 20일 오후 1시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직 노동자 직무무관 수당 차별해소를 판결한 법원은 판결 내용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원공무직노조는 “법원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 현실 역시 파업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몰려 있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상식이 법원 앞에서 무너지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투쟁에 나선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7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직 노동자에게 ‘공무원과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직무 무관 수당에 대해 합리적 복리후생비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고안 근거는 법원의 판례다. 법원은 2014년 계약직,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합리적 이유없이 임금, 수당, 복리후생 비용에 대해 차별하면 안된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법원공무직노조는 “인건비 항목안에 호봉 상승분에 따라 자연적 증가분을 갖는 공무원과 달리 법원 공무직 노동자들은 사업비로 책정됐다. 위험수당이 없고, 야간노동에 대한 식대와 교통비가 없다. 업무 내용이 없는 새똥을 치우고 공무원의 회식과 야유회를 지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판례를 지키지 않고 있다. 전국 법원 공무직 노동자와 함께 계속 투쟁하겠다. 문재인 정부와 법원이 약속한 정규직 전환이 노동자 손으로 쟁취할 수밖에 없음을 절감한다. 법원 공무직 노동자 차별 해소를 위해 현실을 알리는 폭로와 파업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공무직노조는 “공무직 노동자 직무무관 수당 차별해소 판결한 법원은 내용을 지키고, 국가인권위 권고안을 법원이 먼저 이행해야 한다. 경력인정 없는 차별을 폐지하고, 야간노동과 주말 특근 식대, 교통비를 지급하라. 쓰고 싶어도 일손 부족으로 연차를 쓰지 못한다.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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