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20일 가축분뇨를 정화처리해 농·산업 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축분뇨를 정화해 강으로 방류하거나 퇴비, 액비, 고체연료 및 바이오에너지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개별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 이를 스스로 정화하거나,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게 이를 위탁해 처리해야 했다.

또 공동자원화시설에서는 가축분뇨를 고밀도 정화처리해 수돗물 수준까지 정화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었으나, 현행법상 정화재처리수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액비도 아닌 폐기물로 취급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액비를 정화해 재처리수를 생산하고, 이를 농업용수, 조경수 및 도로세척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그동안 가축분뇨를 자연순환 목적으로 숙성처리 후 액비화해 농가의 화학비료 대체재로 활용해 왔으나, 살포지가 점차 줄어 과살포되며 심한 악취와 지하수 오염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농가는 액비를 정화해 액비 생산량을 적정 관리하고 생산된 정화재처리수를 농·산업용 수자원으로 활용한다면 가축분뇨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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