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공익소송 제기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등이 21일 법원에 오등봉공원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의소리

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각종 논란이 결국 법정을 향했다. 오등봉공원 사업이 민간특례사업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이 쟁점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등은 21일 오전 10시쯤 오등봉공원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소장을 온라인을 통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익소송은 원고적격 관계 없이 국가나 환경 단체 등이 환경 오염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아내면 배상금을 피해자들에게 배분하는 제도다. 

공익소송단은 보물섬 교육 공동체 대표자 등 총 284명이다. 이들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을 제기해 행정소송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민간특례사업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의 사업승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검토 의뢰 미이행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제주시와 사업자간의 밀약으로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등 제주시의 행정행위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위치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주요 쟁점은 오등봉공원 사업이 민간특례사업에 해당되는지와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 크게 두가지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오등봉공원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일원 76만4863㎡ 공원 부지 중 9만5080㎡에 1429가구(1단지 755세대, 2단지 677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공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익소송단은 오등봉공원에 1429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경관훼손이 불가피해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3월26일 오등봉공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이뤄졌으며, 7월28일에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됐다. 

이들은 제주시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치결과를 올해 8월26일에 환경부에 통보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선행돼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내용 조치결과 통보보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실시계획 인가·고시 절차가 먼저 이뤄져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등이 21일 법원에 오등봉공원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의소리

또 환경영향평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관련 절차가 미비한 상황에서 사업이 승인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관련 절차가 없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온라인을 통해 소장을 접수한 공익소송단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시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분명하게 짚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등봉공원은 팔색조와 긴꼬리딱새, 벌매, 원앙, 맹꽁이, 애기뿔소똥구리 등 수많은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도심권 생태계 보고다. 빼어난 비경을 선사하는 곳으로, 경관적으로도 반드시 보호해야할 도시공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숱한 논란에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시, 사업자가 작정했기 때문”이라며 “오등봉공원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해 제주시의 절차 위반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익소송단은 “환경 보존과 생태계와의 공존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다. 모든 가치를 파괴하고 개발탐욕에 비롯돼 사익을 쫓는 오등봉공원 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등이 21일 법원에 오등봉공원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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