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마약을 밀수해 흡입한 3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마약·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코카인 등을 몰수했다. 또 20만원을 추징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2일과 올해 2월5일쯤 미국 LA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국제우편을 받아 수령하고, 올해 6월 대마와 코카인을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올해 6월 LA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해 코카인 등 마약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등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마약류 밀수입은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박씨)은 과거 필로폰을 2차례 투약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잘못을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생계유지 곤란을 겪고,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인한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인이 보낸 마약류 의혹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을 선고하고,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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