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에서 촉발된 민간특례 사업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감사원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오등봉공원을 포함한 제주 민간특례사업도 포함됐다.

22일 감사원과 제주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이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도시공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 제주도와 양 행정시에서 관련 자료를 수합하고 있다.

감사원은 제주를 포함해 대구와 부산, 인천 등 11개 시·도에 민간특례를 포함한 도시공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 경우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진행된 각종 공고문과 민간특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양 행정시가 내세운 제안 요청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도시공원은 제주시 190곳 709만㎡, 서귀포시 54곳 281만㎡을 포함해 총 244곳 991만㎡에 이른다. 이중 일몰제가 적용된 장기미집행 공원은 68.5%인 39곳, 679만㎡이었다.

당초 제주도는 8912억원을 투입해 장기미집행 공원 사유지 전체를 매입하려 했지만 비용 부담을 이유로 2019년 9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민간특례 개발 방침을 정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회사가 미집행 공원용지를 매입해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제주도에 기부채납하고, 30%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해 회사 측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사업자 선정과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거쳐 현재 사업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다. 제주도의회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면 토지보상이 본격 이뤄진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민간특례사업 기준 미충족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등을 이유로 최근 법원에 오등봉공원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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