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해고에 불만을 품고 공갈하다 미수에 그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도내 한 피부관리업소에서 일하다 해고됐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업주 B씨에게 탈세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과 11월21일 “협상할 생각이 있느냐”며 비슷한 내용으로 B씨와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협박,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부당해고에 대해 사과를 받으려 했을 뿐 금전을 갈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신고할듯한 태도를 보였고, 실제 일부 내용을 신고하기도 했다. 피고인의 신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고, 피고인은 ‘나는 실익을 찾는다. 실익은 결국 돈’이라는 취지로 통화한 점에 비춰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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