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도의회 환도위, 오등봉 사업 의혹 도마...안동우 "공익소송 반가워"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안동우 제주시장과 강성의 위원장, 김희현, 양병우 의원(왼쪽부터). 사진=제주시 ⓒ제주의소리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안동우 제주시장과 강성의 위원장, 김희현, 양병우 의원(왼쪽부터). 사진=제주시 ⓒ제주의소리

제주 지역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핵심 이슈로 다뤄졌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민간에 이익이 돌아간 대장동 사업과는 달리 오등봉공원은 추가수익을 모두 공공으로 환수할 수 있다"며 단순 비교를 경계했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제기된 공익소송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로, 오히려 반갑다"고 밝히며 결백을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가 22일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는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안 시장은 사업 추진과정이 적법한 절차였음을 강조했고, 소관 상임위로서 최종 관문인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환도위 의원들도 사안의 시급성을 피력하며 책임을 덜어내는데 집중했다.

첫 질문자로 나선 양병우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은 "민간특례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은 공원 보전을 위한 것임에도,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과 비교되고 있다. 대장동 사업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나"라고 질문했고, 안 시장은 "대장동은 이익금이 개발사업자에게 가지만 저희는 초과 수익금을 다시 제주시에 환수하는 조치를 해놓은게 대장동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안 시장은 특히 "민간특례공원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자와 협약을 맺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저희보다 먼저 민간특례 사업을 추진한 관련 협약서를 전부 입수했다"며 "제주시가 민간특례 관련 사업을 가장 늦게 추진했기 때문에,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하면서 가장 완벽한 협약서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양 의원은 "제주시장 입장에서는 '정당하다, 국토부의 협약표준안 지침이나 변호사 자문, 타 지자체 사례 조사, 철저한 검토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협약서에 대해 아직도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법 관련한 소송이 제기됐는데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안 시장은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가 공익소송했기 때문에 오히려 법원에서 위법했는지 안했는지 법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이 사업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행됐기 때문에 공익소송으로 인해 도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공익소송 진행하는 것 오히려 반갑게 생각하고 있다. 한 점 부끄럼 없이 공개하는게 홀가분하고 잘됐다"고 자신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주시 ⓒ제주의소리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주시 ⓒ제주의소리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안 시장과 합을 맞추며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업을 심사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염두에 뒀다. 가장 큰 목적은 난개발 방지였다. (민간특례 제도가)일몰이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으면 민간에 의해 해당 부지의 난개발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지금도 지방채를 발행해 장기미집행도로와 공원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1조4000억원이 들고 있다. 이 세 곳(동부, 중부, 오등봉)을 더하면 지방채 부담이 너무 가중될 것이어서 재원을 확보하자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제주시와 사업자 간 협약서에 명시된 비밀유지 조항, 분양가 조정 사안, 당초 사업계획에서 세대수를 줄인 사안 등이 절차적 문제가 없음을 대변했다.

강 의원은 "대장동과 비교하는데, 오등봉공원 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조성하는 법률이고, 대장동은 도시개발법이다. 오등봉은 공원 녹지를 보전하는 목적이지만 대장동은 시가지 조성을 위한다는 차이가 있다. 자본 또한 대장동은 행정과 민간이 공동 투자고, 우리는 민간 투자여서 큰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을)은 "우리 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지 않았을 때 시민들에게 이득이냐, 손해냐를 판단해야 할 것 아니냐. (해당 부지가)개인 소유기 때문에 난개발 우려가 있지어서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시간에 쫓기게 된 것도 시인한다"면서 "(환경영향평가 동의 심의를)6~7개월 전에는 보내줬어야 했는데, 일몰 3개월 전에 보낸 것은 우리를 압박하고 협박한 것이 아니었나. 그 부분은 행정이 잘못했다 사과를 해야 한다"고 책임을 돌렸다.

안 시장은 "시간이 촉박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통상적으로 민간이 추진하는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될 때 6개월, 1년 전에 제출되는게 아니지 않나"라고 해명했다.

강성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2015년부터 해당 부지에 대한 일몰제에 대비하라고 얘기를 했다. 그럼에도 예산 편성을 한다든지, 지방채 발행을 한다든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시간만 죽인 것"이라며 "일몰제가 코 앞에 다가오면서 부랴부랴 진행됐고,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지 않도록 한 것은 도지사와 도정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사안의 중요도가 있으면 우린 1년전에 들어온 심의도 보류하고 점검한다. 봐야할게 많으면 시간을 따지지 않는다"며 "그런데 2020년 8월이 되면 일몰이 되는데 4월에 제출하고 5월에 심사를 하는 절차를 거쳐서 협의를 받아간 것이지 않나. 행정은 절차를 잘 지켰다고 말하지만, 그 부분이 정당한지, 큰 문제가 없는지 다시 살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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