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항 투명 방진벽 야생조류 연이은 충돌사고...조류 인식 가능한 도트 무늬 특수필름 부착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제주항 주변 해안도로를 경계로 설치된 높이 3~5m, 길이 628m의 방진벽.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제주항 주변 해안도로를 경계로 설치된 높이 3~5m, 길이 628m의 방진벽.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투명한 유리벽에 부딪혀 죽는 야생조류의 집단 폐사를 막기 위해 제주에서 점자 형태의 방진벽이 처음 등장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조류 충돌 민원이 잇따른 제주시 애월읍 애월항 투명 방진벽에 특수필름을 부착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애월항에는 소음과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해 해안도로를 경계로 높이 3~5m, 길이 628m의 방진벽이 설치돼 있다.

문제는 기둥 사이에 설치된 방진벽이 투명해 야생조류가 부딪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총새와 방울새, 직박구리, 멧비둘기, 흰배지빠귀 등 충돌 조류 종류도 다양했다.

환경부는 국내에서 하루 2만 마리, 연간 800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인공구조물인 유리창과 투명방음벽에 부딪혀 죽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리는 투명성과 반사성이 있어 야생조류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조류는 눈이 머리 측면에 위치해 직선 구간의 거리 감각이 떨어져서 전방구조물 인식이 어렵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제주항 주변 해안도로를 경계로 설치된 높이 3~5m, 길이 628m의 방진벽에 최근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특수필름이 부착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제주항 주변 해안도로를 경계로 설치된 높이 3~5m, 길이 628m의 방진벽에 최근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특수필름이 부착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제주시 애월항 투명 방진벽과 충돌해 죽은 흰배지빠귀. 2020년 11월7일 오전 9시 촬영. [사진제공-함승우씨]
제주시 애월항 투명 방진벽과 충돌해 죽은 흰배지빠귀. 2020년 11월7일 오전 9시 촬영. [사진제공-함승우씨]

더욱이 지면과 가까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비행속도가 빨라 충돌 시 충격이 매우 크다. 비행에 적응한 가벼운 골격으로 인해 두개골 골절 등의 신체손상이 쉽게 나타난다.

제주도는 동물단체와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현장 확인을 거쳐 최근 조류 충돌 방지용 특수필름을 부착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가 2019년 5월 마련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에 맞춰 처음으로 야생조류가 장애물을 인식할 수 있는 특수격장 필름이 사용됐다.

특수필름은 투명한 방진벽에 50c㎡ 면적 간격으로 가로, 세로 5cm 크기의 점을 부착한 도트 무늬 형태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조류는 높이 5㎝, 폭 10㎝ 미만일 경우 그 사이를 통과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가로는 최소 3㎜, 세로는 6㎜ 이상의 무늬가 있어야 명확한 인식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2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번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야생조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공 이후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 대부분의 야생조류는 패턴의 높이가 5㎝, 폭이 10㎝ 미만일 경우 그 사이를 통과해서 날아가려고 시도를 하지 않는다. [사진출처-환경부]
환경부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 대부분의 야생조류는 패턴의 높이가 5㎝, 폭이 10㎝ 미만일 경우 그 사이를 통과해서 날아가려고 시도를 하지 않는다. [사진출처-환경부]
제주시 애월항 투명 방진벽과 충돌해 죽은 황금새. 2021년 5월21일 오후 4시 촬영. [사진제공-함승우씨]
제주시 애월항 투명 방진벽과 충돌해 죽은 황금새. 2021년 5월21일 오후 4시 촬영. [사진제공-함승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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