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예고 30일 후 최종 결정...보유 단체는 (사)제주큰굿보존회

제주큰굿 모습. 사진=제주도. ⓒ제주의소리
제주큰굿 모습. 사진=제주도. ⓒ제주의소리

‘제주큰굿’이 제주도무형문화재를 넘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25일 제주도무형문화재 ‘제주큰굿’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무형문화재 단계에서는 보유자(서순실)가 인정됐지만, 국가무형문화재에서는 보유자 없이 보유단체만 인정 예고됐다. 보유단체는 (사)제주큰굿보존회(대표 서순실)다.

제주큰굿은 제주도 굿의 모든 의례와 형식을 사용해 7일에서 14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적이고 방대한 굿이다. 2001년 제주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제주큰굿은 보세감상, 제오상계, 삼시왕맞이와 같이 자주 치러지지 않는 절차가 포함되는 등 제주 굿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다. 특히 제주어, 구비문학, 무속신앙, 음악, 무용, 연극 등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제주 문화의 총체적 유산으로 평가받는다.

제주큰굿 모습. 사진=제주도. ⓒ제주의소리
제주큰굿 모습. 사진=제주도. ⓒ제주의소리
제주큰굿 모습. 사진=제주도. ⓒ제주의소리
제주큰굿 보유 단체인 (사)제주큰굿보존회. 사진=제주도. ⓒ제주의소리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된 (사)제주큰굿보존회는 2011년 제주큰굿의 원형 보존과 전승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도무형문화재 보유자인 서순실 회장을 중심으로 제주큰굿 전승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제주큰굿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와 (사)제주큰굿보존회의 보유단체 인정 여부는 앞으로 3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예고 기간을 거친 후에,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강만관 세계유산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의 우수한 무형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활용하고, 도내·외로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가 보유한 국가무형문화재는 갓일, 망건장, 탕건장, 제주민요,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등 다섯 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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